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정부가 무주택자를 위해 마련한 제도로써, 시세 대비 최대 9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소득이나 자산 조건 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부는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5,000 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급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8월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이 기회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지 확보를 희망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신속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이란?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국토교통부가 주도하는 무주택자 대상 전세 주택 지원 제도입니다. 주택은 비아파트 형태의 주택들(빌라,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로 구성되며, 전세보증금의 최대 80%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 제도는 빌라, 다세대주택 등 아파트가 아닌 기타 형태의 주택에서, 저렴한 금리로 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모집일정, 신청방법, 1순위 조건 및 당첨자 확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모집일정,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1순위 및 당첨자 확인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이 국토교통부의 주도로 새롭게 탄생합니다. 주거 불안으로 고민하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분들을 위해 정부가 전세 보증금과 월세 일부를 지원하는 전세임대형 든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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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장점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나라에서 대신 집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다음, 집주인과 먼저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집에 살고 싶은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요즘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전세사기' 같은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가 아닌 빌라나 다세대주택처럼 전세사기가 자주 일어나는 집들도, 나라에서 확인하고 계약해 주기 때문에 안심하고 들어가서 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내는 보증금도 안전하게 지켜지고, 오래오래 안정적으로 그 집에서 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청조건 및 1순위 우선공급대상 조건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소득이나 자산을 따지지 않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주거 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주거 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소득, 자산, 연령 등의 제한이 없으며,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단, 유주택 세대의 세대 분리 예정자는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하고 있는 모집 권역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세부적인 자격 조건은 모집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생아 가구, 다자녀 가구, 예비 신혼부부 및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되며, 그 외 무주택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기존의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자는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하며,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구성된 가구여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당신과 가족의 삶을 지켜주는 '든든주택'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신청 자격
무주택 세대구성원, 유주택, 모집 권역 외 거주자, 공고일 기준 무주택자 및 소득/자산 조건 등에 따른 대상 조건 신청가능 여부를 아래의 표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형 | 조건 | 가능 여부 |
유형 1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신청 가능 |
유형 2 | 유주택 세대의 세대 분리 예정자 | 신청 불가능 |
유형 3 | 모집 권역 외 거주자 | 신청 불가능 |
유형 4 | 공고일 기준 무주택자 | 신청 가능 |
유형 5 | 소득, 자산 제한 없음 | 신청 가능 |
우선공급대상 조건
2025년 4월을 기준으로 하여, 신생아 가구 → 다자녀 가구 → 예비 신혼부부 → 신혼부부 → 무주택자 순으로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인 신생아 가구 및 다자녀 가구는 1순위로써 우선 공급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신생아 가구
- 공고일을 기준으로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경우
- 2023.04.30일 이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 다자녀 가구
- 공고일을 기준으로 2명 이상의 자녀(직계비속)를 양육하고 있는 세대
🔎 직계비속이란? 直系卑屬이란 ‘바로 이어진 자식’이란 의미로, 자녀·손자녀·증손자녀·고손자녀 등이 포함된다.
유형 | 조건 | 공급 구분 |
신생아 가구 | 출생 후 1년 이내의 신생아를 둔 가구 | 우선 공급 대상 |
다자녀 가구 | 만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 우선 공급 대상 |
예비 신혼부부 | 혼인 예정일이 6개월 이내인 예비 부부 | 우선 공급 대상 |
신혼부부 |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부부 | 우선 공급 대상 |
일반 무주택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일반 공급 대상 |
아직도 고민 중이신가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A ~ Z 까지 정리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모집일정,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1순위 및 당첨자 확인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이 국토교통부의 주도로 새롭게 탄생합니다. 주거 불안으로 고민하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분들을 위해 정부가 전세 보증금과 월세 일부를 지원하는 전세임대형 든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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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하는 질문 (Q & A)
Q1. 소득이 높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든든주택은 소득과 자산 기준이 없으며, 무주택 여부만 확인합니다.
Q2. 보증금은 어디서 빌려주는 건가요?
A. LH에서 전세보증금의 80%를 대출 형식으로 지원해 주며, 직접 집주인에게 지급합니다.
Q3. 집은 LH가 골라주나요?
A. 아닙니다. 입주자가 스스로 매물을 찾아 LH의 승인을 받는 방식입니다.
Q4. 임대 기간은 연장이 가능한가요?
A. 네, 조건만 충족하면 2년 단위로 최장 8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Q5. 퇴거는 언제 하나요?
A. 계약 종료 시 조건 미충족 또는 자진 퇴거 시 가능합니다.
Q6. 청년 1인 가구도 지원되나요?
A. 네, 무주택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Q7. 자녀가 많으면 유리한가요?
A. 맞습니다. 다자녀 가구는 입주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Q8. 전세금은 어떻게 나눠서 내야 하나요?
A. 입주자가 20%를 준비하고, 나머지 80%는 LH가 대출 실행합니다.
Q9. 입주 가능 지역은 어디인가요?
A. 전국 17개 시도에서 가능하며, 주소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10. 외국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국내 거소증 또는 외국인 등록증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요즘처럼 전세 사기가 걱정되고, 집값은 오르고, 마음 편히 살 집 하나 구하기 어려운 시대에 ‘든든주택’은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 당신의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자격 조건이나 비용 걱정 때문에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원하는 지역에서,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누군가에게 안정된 하루를, 그리고 새로운 삶의 시작을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더 나은 사회의 작은 변화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화려한 집이 아니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안정된 일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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